재향군인 문제

음주운전치료법원

보조 법무사로 재직하던 시절, 브래튼 판사는 귀넷카운티의 음주운전 감경법원 프로그램 창설을 이끌었다. 음주운전  감경법원은 약물 남용저하에 필요한 상담과 감독을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주운전 법원의 첫 검사로 활동했고, 개인 법률 사무소를 시작하면서는 피고측의 법률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현 주 법원의 판사로 두개의 음주운전 법원 프로그램을 주재, 감독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이수자의재범률은50% 이하이다. 이수자들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본인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약물법원전문가 협회 사이트www.NADCP.org를  참조하면 된다.

재향군인 문제

현 주 법원 판사중 유일한 군복무자인 브래튼 판사는 제대 군인이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적합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와 관련된 공공의 안전은 사법부가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또 이미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법절차와 중립을 지키는사법적 판단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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